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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4:5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32 홈플러스 매장 앞 경인국도 4차로에서 맨발상태로 바구니를 머리에 쓰고 차도를 뛰어다니다가,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흰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순경 D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바구니를 휘둘렀으나 경찰관의 신체에 바구니가 직접 닿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정신병원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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