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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8. 02:12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벼락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지붕을 발로 밟아 기와장 7개, 장독대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2:20경 안양시 만안구 E 노상에서 ‘취객이 고성방가해서 잠을 못자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올라간 지붕 사진 등,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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