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2 2017고단2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4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