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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8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인천시 부평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공동 업주로서, B은 성매매업소의 장소와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기로 정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수익을 5:5 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7. 2. 경부터 2017. 5. 15. 17:00 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E, 가명 F), G(G, 가명 H)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 'J'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종류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K 건물 L 호, M 건물 N 호, M 건물 O 호, M 건물 P 호에 있는 ‘Q’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7. 4. 1.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 'J' 등에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종류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월세 납입거래 내역서, R 사진 촬영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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