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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3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 층에서 ‘C’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C’ 마 사지 업소에서 칸막이 방 5개를 마련하여 놓고, 여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515,000원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카드 승인 내역서 (2016. 7. 1.부터 2016. 9. 22.)

1. 일일 영업장 부 (206. 9. 2.부터 2016. 9. 19.까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있는 점, 영업기간, 수익 액수, 영업의 방식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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