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0 2017고단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 경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6.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1일 평균 2-3 명 가량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영업장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여 죄질이 나쁘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