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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정7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5:00 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제 5차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피해자 D이 403동 동대표로 추천 받자 관리실 직원 등 약 8명의 인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늙어서 글도 잘 못쓰면서 무슨 관리이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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