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해 마련한 D 정당 E 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 사무 소장으로서 대구 F 개표소의 개표 참관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에서 F 의회 의원선거 G 선거구에 D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H의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개표 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ㆍ 양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21:00 경 대구시 I에 있는 대구 F 개표소인 J 앞에서 위 B에게 위 H와 관련한 개표상황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피고인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개표 참관인 표지를 B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표 참관인 표지를 B에게 양 여하였다.
2. 피고인 B 구 ㆍ 시 ㆍ 군 선거관리 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개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 협조요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와 관련한 개표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 A로부터 개표 참관인 표지를 빌려 착용하고 위 개표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표 참관인이 아님에도 개표소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아 목, 제 18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아 목, 제 1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