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101동 1 층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C이 위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소유인 당선 공고문 1 장을 손으로 떼어 내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별 대표자 3차 선출 공고 등 증거자료
1. B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1. 피의 자 A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사진기록
1. 피의 자 A가 제출한 당선 공고문
1.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선 출시 총 7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 출마 자가 없어서 6개 선거구에서만 동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11개월이 지 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협의 나 통고 없이 독단적으로 1개 선거구에서 동대표를 선출하고 당선 증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 여서 동대표인 피고인이 주민 반상회에 증거물로 사용하고자 당선 공고문을 떼어 내 어 증거물로 사용한 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