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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1 2015고정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옥산서거리 교차로를 장항역 쪽에서 옥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약65-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우전도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F(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4,5주수지 신전건 파열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G, H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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