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22: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 장어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리 요양병원 방면에서 밤 밭 고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한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