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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월남 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거리로 육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남 다리 방면에서 육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며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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