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피해자 B( 여, 40세) 과 약 3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4:20 경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 내들며 “ 힘들다, 오빠 와이프에게 전화 한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고소인 B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