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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4993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각 일시에 안양시에 있는 G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치과 위생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보철 물의 탈부착 및 가공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에 위 병원에서 치과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 앞니를 갈아 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를 고용한 피고인 A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의료 기사법’ 이라고 한다)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사자의 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치과의사 I와 치과 기공 사인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위 병원에서 종사하게 하였다.

나. H은 공소사실 일 시경 이 사건 병원에서 심미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I가 그 치료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가 .1) 항에 관한 사실 오인 여부 1) 공소사실 제 1. 가 .1) 항 피고인 B은 치과 기공사로, 치과 위생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3. 14:30 경 이 사건 병원에서 H의 치아에 임시 부착된 위쪽 앞 니 4개에 대한 임시 보철 물을 빼서 가공한 다음 다시 H의 치아에 부착하고 그 교합 관계를 확인, 조정하여 치과 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지영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의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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