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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회사 업무 관계로 피해자 D( 여, 36세) 을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지내 왔으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고 2016. 5. 경부터 는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나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는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너와 나 불륜관계 니 남편한테 까지 말할 거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 인의 계속 만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이나 내연관계로 지내 왔던 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신저 대화내용 기록 첨부 보고)

1. 카 톡 내용 및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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