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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23,21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2018. 9. 11. 20,336,800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소 계속 도중 C는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2020. 6. 26.까지 3,273,420원을 변제하여 위 돈이 원고의 비용 및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되고,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8,790,623원 및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확정손해금 193,613원 합계 18,984,236원 및 이자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C는 2017. 12.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8.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로 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의 ① 채권최고액 26,000,000원, ② 채권최고액 26,000,000원, ③ 근저당권자 F의 채권최고액 9,000,000원, ④ 근저당권자 B의 채권최고액 25,000,000원, ⑤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8,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2. 8. 위 ③, ⑤번 근저당권이, 2018. 8. 20. ①, ②번 근저당권이, 2018. 11. 21. ④번 근저당권이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 을 제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남원세무서의 과세정보제공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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