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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109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6. 9. 21.자 증여계약을 10,9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관한 채권 1) 원고는 2015. 3. 5.경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는 2017. 3. 10. 원고와 D 법무법인에서 증서 2017년 제369호로 4,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차용일 2015. 3. 5., 변제기 2017. 3. 10.,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20%). 나.

C의 증여 1) C는 2009. 12.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C는 2016. 9. 26.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33,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설정등기일 2016. 8. 22.), 2016. 9. 26. 변제로 말소되었다(말소 당시 채무액 26,000,000원).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F조합, 등기일 2009. 12. 22.), 채권최고액 34,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F조합, 등기일 2013. 12. 5.)가 각 마쳐져 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48,080,648원이다

(2009. 12.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9,083,558원, 2013. 12.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28,997,090원).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018. 9. 17.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C가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C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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