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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12.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 12. 11:54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동 1층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약속을 한 뒤 그곳에 찾아가, D이 E호 우체통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10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간 뒤 같은 날 저녁 경 위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2.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7. 18:36경 대구 달성군 F 인근에 주차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1. 14.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12:10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동 앞에 주차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 원을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한 뒤,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2019. 1. 22.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22. 15:54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공사현장 부근 공터에 주차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 원을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한 뒤,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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