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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4나10781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원조경(이하 ‘성원조경’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5827호로 원석대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2. 10. 18. ‘성원조경은 원고에게, 2014. 7.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단 위 기한까지 변제할 때에는 원금 45,000,000원을 변제하면 주식회사 성원조경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액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2306호로 주식회사 성원조경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채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성원조경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원조경이 피고로부터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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