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원조경(이하 ‘성원조경’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5827호로 원석대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2. 10. 18. ‘성원조경은 원고에게, 2014. 7.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단 위 기한까지 변제할 때에는 원금 45,000,000원을 변제하면 주식회사 성원조경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액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2306호로 주식회사 성원조경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채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성원조경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전액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원조경이 피고로부터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