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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8019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양주시 B 전 655㎡ 중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17 지분, 선정자 C에게 1/17지분,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양주시 B 전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사정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군 B 전 198평이었으나, E이 F으로, 양주군이 양주시로 각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되고 면적단위 환산등록이 됨으로써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도니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양주군 G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선정자들의 선대로서 경기도 양주군 I가 본적인 J(H)이 1952. 4. 7. 사망함에 따라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K가 망 J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K는 L(1952. 1. 14. 사망)와 혼인하여 둘 사이의 자녀로 선정자 C,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M(1954. 10. 2. 사망)을 두고, 1955. 11. 28. N와 재혼하였는데, K가 1984. 2. 13. 사망함에 따라 N 6/17의, 원고(선정당사자) A 6/17(호주상속)의, C 1/17(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D 4/17의 각 지분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N가 1996. 5. 14. 사망함에 따라 위 6/17 지분은 N의 생존 형제인 O, P가 3/17씩 상속하였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4. 12.경 O, P와 사이에 O, P의 위 상속지분을 원고(선정당사자) A이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1995.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과 선정자들의 선대인 J의 한자 이름이 ‘H’으로 동일한 점, 1914년경 양주군 Q, G, R, S의 각 일부와 T, U의 각 일부가 V로 통합된 점에 비추어, 사정명의인인 J의 주소지경기도 양주군 G와 선정자들의 선대인 J의 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I가 동일한 마을인 점, 토지조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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