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무대장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따라오게 한 다음 같은 날 02:50경 D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자꾸 야리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영장 가져와, 개새끼들아”라고 불평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G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H 순찰차의 좌측 앞, 뒤 문짝을 4~5회 걷어차 문짝이 굴곡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20,22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 피해견적서 붙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