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3.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걷어차 1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2. 3. 23:15경 강릉시 주문로 130에 있는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2회 내리쳐 9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00:25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맞은 눈 부위가 부어 올라 병원 치료를 위하여 석방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H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8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