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2:05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 푸르지 오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97( 산곡동 )에 있는 티 월드 대리점 앞 횡단보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도로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