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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3: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싼 타 페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51 ‘ 청천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94 아남 굴다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및 판결 문 등, 수사보고( 동 종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및 수용 현황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으로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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