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6고단4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구리 1kg에 철 3kg를 혼합하여 변성된 구리 3.4kg 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경비 등을 제공하면 위 기술로 특허를 받아 구리제조기술을 제공하고,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받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7. 경 연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27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문 2부, 인증서, 구리 공정도, 지출 명세서, 동업계 약서, 이체 확인 증, 약속어음, 영수증 2매, 이체 확인 증 4매, 특허청 특허 거절 결정서, 지출 명세서( 용도 기재), 확약서, 의견 제출 통지서, 동업계 약서, 판결 문, 동업계 약서 1부, ㈜ 지 21 에스의 정관 1부, 지출 명세서, 영수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2011. 10. 7. 경 1,5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과 별개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 아버지인 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일 뿐이고,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성 구리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