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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4고단7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1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발효 조성물 특허를 갖고 있다.

국제 특허 획득 비 등이 필요하니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고, 변 제하지 못하면 특허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등과 동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단독으로 발효 조성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2. 경 2,000만원을, 2012. 11. 9. 경 6,000만원을, 2012. 11. 27. 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특허등록 사항, 특허증, 이체결과 조회 리스트, 무통장 입금 증, 동업계 약서, 특허등록 원부, 공동 합의서 사본, 독점 판매 계약서 사본, 주주 명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H는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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