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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E 예식장( 이하 ‘ 피해법인’ 이라 한다) 의 전무로서 회사의 자금운용 및 재정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하나은행 목동 역 지점에서 피해법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46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은 대출 원금 27억 5천만 원의 대출과 18억 5천만 원의 대출 등 2건으로 실행되었다.

이라 한다) 받아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64,374,500원( 이하 ‘ 이 사건 피고인 인출 금’ 이라 한다) 을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 공금 1,864,37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L,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정관, 각 사원총회 차입 결의 서, 이사회의 사록, 표준 재무제표 증명,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증서( 동업계 약서), ( 일반공장) 감정평가 표, 임시사원총회의 사록

1. 이 사건 대출 관련 각 서류 일체

1. 각 거래 명세표, 상환 내역 조회 서, 송금 또는 이체 확인 증, 통장,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금 계산 내역서, 이체 내역 조회, 수표정보 확인서 등 금융거래 관련 자료들의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및 관련자료 검토, 검사 지휘 내용, 참고인 M, N, O, K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4. 14. ‘P’( 이하 ‘P’ 이라 한다) 을 개업할 무렵 그 실 운영자 F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 개인 사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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