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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1:10경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에 있는 구 십자사거리 교차로를 강경 쪽에서 초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8주의 중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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