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 리에 있는 석성 교차로를 부여 쪽에서 석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 교차로를 석성 중학교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달 10. 01:30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 병원에서 호흡 부전으로 인한 뇌 허혈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 여, 5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