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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09 2016고단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문강사거리 교차로를 문강유황온천 쪽에서 문산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쪽으로 적색점멸신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인 문산삼거리 쪽에서 좌측인 문강교 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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