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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1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 1개(150g)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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