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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합27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1. 30. 아산시 B빌라 C동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를 입에 대고 흡입하는 방식으로 12회에 걸쳐 위 토키코크(150g) 3개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토끼코크 성분분석표 및 검사성적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2019-C-8417) 첨부]

1. 현장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7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7. 8.경부터 2019. 11.경까지 동종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각물질 사용에 대한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 스스로 공업용 본드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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