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6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24. 14:4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충남금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음주단속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을 작성하게 하자, 위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이상없음’, 운전자란의 ‘일자’란에 ‘8. 24.’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의 일자란에 ‘8. 24.’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14:52경 위 장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