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0:28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홍익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33 혜당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등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마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로부터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림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