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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2: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상호미상의 내장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비록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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