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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나1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적격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상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복구비용의 상환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급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복구비 과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구하는 원상복구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3, 4, 6, 9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농지 복구비용을 대략 5,000,000원, 장비 임대비용을 대략 500,000원, 관계인 출석비용(일당)을 최대 45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농지를 복구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 합계 6,250,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인 점, ② 피고가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주장한 삼척시 C에 위치한 하천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사용용도, 폐기물 매립 여부의 확인과정에서 파낸 토사의 양, 그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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