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등이 주관한 D기념전에 2016. 12. 20.부터 2016. 12. 25.까지 작품 1점을 출품하여 전시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사무국장으로 위 기념전을 마치고 작품을 철거한 후 포장하여 출품 작가들에게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작품이 분실되었다.
다. 원고는 2001년경 E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분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실한 작품료 2,100만 원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사자는 C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본안전항변). 2) 원고의 작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C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손해배상금의 청구라는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그 이행의 의무자로 주장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기념전에서 전시한 작품을 철거한 후 출품한 작가들에게 반환하는 일을 담당하였음에도 과실로 원고의 작품을 분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본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