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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7나149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토지는 그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가 수해방지와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진천군에 도로포장을 승인함으로써 진천군의 비용으로 도로로 포장되어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충북 진천군 C 임야 116㎡의 실질적 소유자는 F이고 2016. 11. 7. G에게 2016. 11. 4.자 매매로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 없이 명의만을 신탁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G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토지인도, 옹벽 등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이 이행의 소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원고는 그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수탁자로서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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