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1. 대부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대부업체가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부업체에 자동차등록증, 대물변제증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대부업체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등록 변경 없이 위 일체의 서류와 함께 전전 유통되어, 원고가 2017. 6. 29.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위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급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부업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각할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