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81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 서류 발급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B은 민원 서류 발급 대행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 D은 곡성 군청 소속 E으로서 B의 고향 친구, F는 KT 강동 지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B의 사촌 형수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 서류 발급 대행업을 하던

B에게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정식 의뢰 없이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의 발급을 대행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고, B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자 고향 후배인 곡성읍 사무소 D을 통하여 개인정보인 각종 민원 서류를 취득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자 사촌 형수인 KT 강동 지사 G 팀에 근무하는 F를 통하여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 사항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5. 3. 14:05 경 전 남 곡성군 중앙로 131에 있는 곡성읍 사무소에서 피해자 H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D에게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민원 서류 발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