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1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 E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서류 발급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을 하면서 의뢰인이던 E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정식 의뢰 없이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을 대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E과 함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자 고향후배인 F읍사무소 민원팀장 G을 통하여 개인정보인 각종 민원서류를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자 사촌형수인 KT강동지사 H팀에 근무하는 I를 통하여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3. 14:05경 전남 J에 있는 F읍사무소에서 피해자 K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G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민원서류 발급을 의뢰하고, G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E에게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G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G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