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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1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부산 동래구 소재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철거 현장 관리 및 민원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은 2017. 5. 29. 경 동래 구청에 “F 인근 가로등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대동아파트 출입 도로 상 가림 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 하다” 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동래구 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민원 내용을 전달 받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G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철거구역 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 중 E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민원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라며 위 조합으로부터 철거 업무 등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H[ 이하 ‘㈜ H’ 이라고 한다] 의 과장 I에게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E의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조합원의 이주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 H의 직원인 I에게 E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구청 행정업무 및 조합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민원처리라는 긴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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