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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11에서 31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체 E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서류 발급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 무렵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을 하면서 의뢰인이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정식 의뢰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을 대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고향후배인 F읍사무소 민원팀장 G을 통하여 이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2013. 9. 무렵 G의 보직이 변경되어 민원서류의 발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 무렵부터 대상자의 운전면허증과 위임장 등 민원서류 신청서의 구비서류인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각종 민원서류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2013. 10. 2. 서울 금천구 H 3층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I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대상자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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