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33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E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 2016년 12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2. 공급대금 납부계좌(“원고”는 반드시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하나자 산신탁 명의 분양수입금 관리 계좌(하나은행 F)에 “원고” 명의의 무통장 입금(층, 호, 성명 기재)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5조 [중도금 및 잔금납부] ① 중도금은 1회부터 6회까지 “피고들”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을이용할 때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위약금] ② 제15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공급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②항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받은 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대금에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불한다. 가.
피고들은 대구 중구 D 소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1620호(분양대금 125,900,000원, 이하 호수로만 표시한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말한다)와 1821호(분양대금 127,537,000원)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일인 2014. 12. 15. 피고들에게 1620호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