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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987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0,033원과 이에 대한 2013. 4. 12.부터 2018. 5.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0. 12. 피고와 인천 서구 B아파트 205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본조 제3항에 정한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원)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공급금액 125,327,000 196,673,000 0 323,000,00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 2회 - 3회 - 4회 2009. 12. 15. 5회 2010. 4. 15. 6회 2010. 8. 16. 입주지정기간 16,150,000 - - - 32,300,000 32,300,000 32,300,000 209,950,000 제2조(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

(3) 제1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부가(단, 제2조 제1항 제5, 6호의 경우에는 위약금 공제 후 원금만 반환)하여 피고에게 환불하며, 제2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받은 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대금에 연 2%의 이자를 부가 피고에게 환불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대출원리금(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을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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