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30 2013가단3780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65,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7.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아파트 1단지 10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원고 “갑”, 매수인 피고 “을” 입주예정일 : 2010. 12.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508,000,000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09.12.15. 5차 10.04.15. 6차 10.08.16. 입주지정기간 25,400,000원 각 50,800,000원 330,20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을이 갑 또는 시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이자 포함) 상환을 지연하거나 분양대금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절차의 이행을 지연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갑 또는 시공사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 (위약금) ⑴ 제2조 제1항 각 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⑶ 제1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불한다.

⑷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 갑이 을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