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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7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 임금 74,225원 등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94,14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8년(최저임금액 7,530원) 임금을 시간급 7,123원 또는 7,160원으로, 2019년(최저임금액 8,350원) 임금을 시간급 7,160원을 지급하고, 2018. 12. 26.경부터 2019. 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9년(최저임금액 8,350원) 임금을 시간급 6,751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G, H, I, J, K, L, M의 각 신고인 진술서

1. 각 체불산정표, 각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위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 임금 2,801,400원, 2019년 2월 임금 3,624,900원, 2019년 3월 임금 3,175,102원, 2019년 4월 임금 2,672,022원 합계 12,273,4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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