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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2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1, 2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문구류 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부터 2020. 1.까지 임금 합계 484,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2.부터 2019. 12.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50원, 2020. 1.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255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의 근로메모,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월급 200만 원으로 정하여 구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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