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R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R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하순경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H)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 합계 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4. 11. 10. 유한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T), 농협 통장(U)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 등 합계 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G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유한회사 S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각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