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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①-1, 피고인이 노상에서 순찰중이던 순경 피해자 E의 우측 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때리고, ②-1,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위 피해자 F의 복부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 F의 관자놀이를 머리로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①-2, 피해자 E의 범죄예방 등 순찰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우측 타박상을 가하고, ②-2, 피해자 F의 현행범체포 등 수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및 상복부 타박상을 각 가한 점인바, 각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나,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죄는 그 범행시기와 행위가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 피해정도가 모두 다르므로,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수개의 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상상적 경합범으로만 의율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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